풍속 3m/s 넘으면 열기구 못뜬다…안전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8-07-02 11:01   수정 2018-07-02 11:11

풍속 3m/s 넘으면 열기구 못뜬다…안전기준 대폭 강화

국토부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에서 발생한 열기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열기구 안전 기준과 처벌 조항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열기구 운영자가 비행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하는 세부 표준이 마련됐다.
풍속 3m/s(7노트) 초과 시 또는 강우·강설·안개 등 특이기상 시 비행이 금지되고, 산악지형 등 장애물의 영향을 고려한 상세 비행 경로가 확인돼야 한다.
사업체와 소속 조종자에 대해서는 비행 전 기상과 비행경로를 확인한 내용 등 비행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열기구는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 이상 확보될 때 운항할 수 있다는 정도의 운항 규제만 있을 뿐, 중요한 항로 주변의 바람세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또 국토부는 사업용 자유식 열기구에 대해서는 기상정보 확인 시스템과 구급용구, 소화기 등 필요 장비 탑재를 의무화했다.
산악지형 등 비행지역별 장애물 회피절차와 자유식 비행 시 비행규칙, 비상착륙장소 지정 등을 포함한 세부 비행절차가 마련된다.
기구류 조종자 자격 취득요건도 강화된다.
교육훈련 시 급속강하로부터의 회복, 위기 및 오류식별 등 '비상절차'의 교육 비중을 10%에서 30%로 강화한다.
비행경험 요건도 현 16시간을 국제기준에 따라 35시간으로 높이고 단순 시간 산정방식에서 상승·강하 등 상황별 경험 보유방식으로 변경한다.
사업체 소속 조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사고사례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법제화한다.
열기구 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된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열기구 소유자 등은 최초 신고 이후 3년마다 재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열기구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제도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열기구 분류 체계를 개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구류를 현행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재분류하고 감항증명, 조종사 자격 등 항공기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항공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항공레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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