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7명과 노조대표 10명 '2008년 정부교섭' 상견례
218개 의제 협상…노조 "2009년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첫 타결 후 이명박정부(MB)가 들어서면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이번 교섭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74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2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인사혁신처는 김판석 인사처장 등 정부 대표 7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를 했다고 밝혔다.
74개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 공노총(조합원 9만9천여명) 소속 6명 ▲ 전국공무원노조(9만명) 소속 3명 ▲ 한국공무원노동조합(4천여명) 소속 1명 등 총 10명이 교섭대표로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 측 교섭대표로는 김판석 인사처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들이 참여했다.
공무원노조는 6급 이하 직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74개 노조 조합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교사제외), 법원공무원 등을 총망라한다.
정부교섭은 2006년 처음 시작돼 2007년 12월 14일 '2006 정부교섭'이 사상 처음으로 타결됐고, 이후 '2008 정부교섭'이 2008년 9월 시작됐으나 법원노조 등의 교섭자격을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2009년 10월 1차 예비교섭 후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법적 분쟁 등이 해소되고, 작년 10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예비교섭을 벌여 이날 본교섭에 이르게 됐다.
'2018 정부교섭'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08년 중단됐던 교섭을 재개하는 것이기에 '2008 정부교섭'이다.
협상 대상은 조합활동·인사·보수·복무·연금복지·성평등·교육행정 등 7개 분야의 218개 의제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최우선 의제로 2009년 노동부의 공무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를 꼽는다.
당시 노동부는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의 1만4천915개 조항 가운데 22.4%에 해당하는 3천344개 조항이 위법하거나 사회합의의 도를 넘어 불합리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빈식 공노총 단체교섭특위 위원장은 "노조와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시정 대상이라 정한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에 임금과 근로조건, 그 밖의 후생복지에 대해 교섭을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의 분리를 요구한다.
또, 공무원노조에 5급 이상 및 지휘총괄·감사업무 등 담당자는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어 '단결권'이 제한되고,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 미적용 등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다.
정부 측에서는 '공무원 임금'은 국회의 예산권한이고, '성과연봉제'는 제도의 문제라서 정부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인사처는 성과연봉제에 관해서는 1월 중순 구성한 별도의 노사협의 기구를 통해 논의 중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날 상견례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이 그동안 제 기능을 못 해온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해 나간다면, 이번 정부교섭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2006 정부교섭을 맺었던 한 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번 교섭을 통해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부교섭'에 앞서 작년 12월 정부와 행정부노조(국가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인 '행정부교섭'을 11년 만에 사상 최초로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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