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책위 "성폭력 가해자 지원배제·성희롱 금지규정 신설"

입력 2018-07-02 11:40  

문체부 대책위 "성폭력 가해자 지원배제·성희롱 금지규정 신설"
4가지 개선과제 제시…문체부 "예방대책에 반영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문화예술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가해자의 공적 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2일 문체부에 주문했다.
또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성희롱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등 당국 내에 체계적인 고충처리 시스템을 갖추라고 권고했다.
대책위는 이날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정례적 실태조사를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설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다수가 프리랜서인 문화예술계 특성 때문에 자율적인 개선과 제대로 된 사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문체부 내 독자적인 고충처리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예술계를 전담으로 하는 신고상담센터를 상설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술인복지법을 손보아 예술인 성희롱 금지규정을 마련하되, 그 전에는 훈령이나 지침으로라도 성희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사건을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성희롱은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가 명확하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가 아니면 관련 법상의 처리절차를 밟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대책위는 또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공적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보조금 지급 제한, 문화예술진흥법상 장려금 지금 제한,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 정부시상 배제, 다른 서훈 추천이나 표창 취소 등의 제재 등이 예로 제시됐다.
문체부 고충처리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적지원 심사단계부터 배제하고, 영화 제작 등 모태펀드 형태로 문체부가 제작에 관여하는 사업 또한 투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심사단계부터 투자 제한 요건으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례적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또한 주문했다.
문체부는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과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됐으며 3월 19일부터 운영 중이다.
ai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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