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지청 병원장 등 4명 기소…알선브로커 30% 수당지급 조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해 만든 치료제로 시술한 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성완)는 서울과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병원장 A(47) 씨와 사무장 B 씨, 연구실 직원 C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병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줄기세포 배양시설을 마련해 줄기세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 병원 두 곳을 운영하는 A 병원장은 줄기세포 치료를 원하는 의뢰인의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 그 지방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선별했다.
이어 성체 줄기세포에 각종 시약을 가미해 배양하는 방법으로 치료제를 만들어 176명을 상대로 시술,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 병원장이 줄기세포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유치하고자 알선브로커에게 시술 매출의 3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줄기세포 시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줄기세포 배양방식의 치료제 제조는 식약처장 허가 대상이고 배양·증식 등 조작을 거치지 않는 줄기세포 주입 시술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이 병원은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양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시술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장이식까지 하게 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시술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임상시험이나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면 오염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균시설 등을 갖추고 임상시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제약회사, 대학병원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개인병원에 승인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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