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단체교섭 대행도 '부적절한 회계처리' 의혹 제기돼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일 "민간기업에서는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시절 일부 경총의 사업수입을 이사회·총회 보고·승인 절차 없이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기업에서는 상여금 지급을 노조와 상의해 결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노사협의회, 경총의 경우 직원협의회와 의논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 결의를 왜 안 받느냐고 하는데 경총은 이사사가 100개 사가 넘는다"며 "다른 안건 경우도, 전체 이사회를 거쳐서 하기보다 내부 집행이사들이 모여서 내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최고경영자(CEO)가 결정해서 지급하는 게 문제 없다고 본다. 회계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특별상여금은 현금으로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통장 입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비자금이라고 오해받는 부분이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주는 부분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누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경총이 단체교섭 대행을 수임하고도 그 수입 내역을 제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부 매체에 의해 제기됐다.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단체교섭을 대신해주기로 하고 수임료를 받았지만 그 수입·지출 내역을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총은 회원사들의 단체교섭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비를 받는다.
검찰은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노조 와해에 대해 공모했다고 보고 4월 경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우범 경총 경영지원 담당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교섭 용역은 2013년부터 시작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총회 보고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상무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 용역은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으로부터 수임한 교섭 용역과 한데 묶여 특별회계로 관리됐다.
이 회계의 5년간 총 수입이 20억원 정도인데 그중 직원 상여금으로 11억원이 쓰였고, 나머지는 그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들의 수당, 출장비, 회의비 등으로 이용됐다.
신 상무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통장에 1억원 정도 남아 있다"며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연간 6억∼7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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