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하면서도 동기는 함구…경찰, 살인미수 혐의 영장신청 방침
(하동=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22·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같은 버스에 탑승한 B(44·대학교수) 씨의 목 등을 흉기로 몇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의식을 잃었으나, 광주에 도착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승객 등에게 제압당했다.
A 씨는 광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고, 이어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추가로 흉기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통영에서 출발해 광주시로 향하는 45인승 고속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다.
경찰은 A 씨가 5년 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복용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버스 제일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B 씨는 A 씨와 가장 가까운 좌석에 탑승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씨는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유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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