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한진그룹주 동반 신저가

입력 2018-07-02 14:25   수정 2018-07-02 14:34

[특징주]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한진그룹주 동반 신저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검찰이 2일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혐의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오후 2시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4.42% 하락한 2만7천원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는 2만6천75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진에어[272450]도 5.53% 내린 2만3천900원 선에 거래 중이다.
진에어 역시 장중 한때 2만3천750원까지 내려가 신저가를 기록했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3.25%)과 한진[002320](-4.23%) 등도 함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한국공항[005430](-1.52%)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하락세인 한진그룹주는 이날도 우하향 흐름을 이어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키웠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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