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 쓴 기업, 과태료 2배로 늘린다

입력 2018-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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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 쓴 기업, 과태료 2배로 늘린다
교육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현장실습생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은 산업체가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기존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30만원, 60만원, 120만원을 내야 한다.
새 시행령은 또 산업체가 표준협약서 가운데 6개 중요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교육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 현장실습 기간 ▲ 현장실습 방법 ▲ 담당자 배치 ▲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교육부 장관이, ▲ 현장실습 수당 ▲ 안전·보건상의 조치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매긴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 시행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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