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은행권 금리조작 일벌백계"…은행 제재 법개정 추진

입력 2018-07-02 16:48  

바른미래 "은행권 금리조작 일벌백계"…은행 제재 법개정 추진
당국 현안보고 청취로 '민생정당' 이미지 부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기자 = 바른미래당은 2일 최근 발생한 '은행권 금리조작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국회로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서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현안보고 청취는 민생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의 첫 민생행보 일정이다. 당에서는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동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시중은행이 부정한 금리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이러한 만 건이 넘는 금리조작 실태는 일부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일 뿐이고, 6개 지방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일부 은행창구에 국한됐다거나 단순한 은행 내규 위반사항에 불과하다'고 단정하는 시각이 정부 내에 존재한다면 매우 안일한 태도"라며 "정부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인사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 대출금리 산정이 모범 규준에 따르도록 돼 있고 은행 내규를 어긴 것이라 정부 차원의 제재가 어렵다'는 금융위 설명에 제도적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지시한 만큼, 추후 허위 보고나 은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이나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를 해서 자체조사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외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가 끝나면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당한 금리 차별, 금리산정 조작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조작한 자와 은행에 대해 제재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 외에도 증권이나 보험 등 다른 업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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