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구순비 교정술과 치아교정에 건보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6세 이하 구순구개열 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줄어든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부터 선천성 안악면 기형인 구순구개열 환자가 '구순비 교정수술'이나 '치아교정 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흔히 언청이로 불렸던 구순구개열은 태어날 때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소아선천성 질환이다. 입천장과 입술을 만드는 피부조직이 적절하게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못해 둘 사이가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질병이다.
국내 신생아 대략 1천명 중 1.5∼2명꼴로 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소아선천성 질병으로는 가장 흔하다.
구순구개열은 제때 수술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로 치료하지 않으면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어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대개 1차 수술을 받은 후에도 성장기에 맞춰서 평균 5회 이상 추가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 수술은 한정돼 있었기에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안면변형 개선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재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구순봉합술, 구개봉합술, 치조골이식술, 인두피판술, 비중격수술 등)과 구순구개열 수술로 얼굴에 생긴 흉터와 입술변형 등을 치료하는 미용수술(반흔제거술) 등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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