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7억4천만원 과태료 부과 방침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영 정상화 중인 한국지엠(GM)이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7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처지에 놓였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오는 3일까지 고용부 시정명령에 따라 창원공장 사내 불법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고용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2천70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고 400여명이 장기휴직 중인 상태에서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어서다.
고용부는 지난 5월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한국GM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고용부는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 나온 한국GM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해당 판결에서 공장 내부에 하도급 공정을 별도로 분리했더라도 작업의 연관성이 있다면 한국GM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고용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기존의 관행과 사례에 비춰 상당한 괴리가 있고, 이는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로부터 2014년 창원공장이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판단을 받았을 당시와 현재의 도급 운영 방식은 동일한데 최근 고용부 입장이 바뀐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 경쟁력을 고려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이런 입장을 3일 고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GM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는 또 다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고용부는 한국GM이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최대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창원공장 외에 부평공장 협력업체 21곳 근로자 900여명의 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 중이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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