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부실 계약이행 등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제재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실 계약이행이나 입찰 계약 방해,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당행위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정보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 계약담당자,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재기관, 제재 기간, 처분사유 등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부정당행위를 했더라도 제재처분 없이 5년이 지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를 했던 업체는 기한에 상관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의 일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입찰 자격이 제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끝난 뒤 제재처분 없이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담합이나 금품제공의 경우 5년이 아닌 7년을 제한 기간으로 둘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조세포탈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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