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맹점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에 관여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임직원은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등 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제보하고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가맹본부 직원이라고 해도 위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갑질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중 신고포상금 세부 기준은 오는 17일부터, 자료 제출 방해 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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