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2차사고 치사율 59%…일반사고보다 5배 높아"
"차안 혹은 도로위는 위험, 일단 안전지대로 피신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차 고장으로 멈춰 섰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위에서 정차 시 운전자는 신속히 안전지대로 피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2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도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IC 인근에서 A(61) 씨가 몰던 오피러스 승용차가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부부를 치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부부의 SM5 승용차와 2차로를 달리던 싼타페 차량 간 접촉사고가 난 뒤 사고처리를 위해 부부가 도로에 나와 있다가 A씨 차량에 치여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부부가 숨졌고, SM5 뒷좌석에 타고 있던 부부의 손녀(13)와 싼타페 운전자(52)도 부상했다.
지난 3월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남청주IC 인근 도로에서는 K5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밖으로 나와 있던 B(25)씨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2월에는 경남 창녕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멈춰 있던 4.5t 화물차를 추돌한 소형 화물차 운전자 C(70)씨가 숨지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집계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차 사고가 총 552건 발생해 325명이 숨졌다.
2차 사고는 치사율이 58.9%로, 일반 사고(11.3%)에 비해 약 5배 높았다.
2차 사고의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졸음운전, 과속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차 고장 등으로 차가 멈추게 되면, 비상등과 실내등을 켜고 트렁크를 개방한 후 운전자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영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만일 차량이 이동 가능한 상황이라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이동 후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밖으로 피신해 있어야 한다"라며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등과 실내등을 켜고 트렁크를 개방한 뒤 운전자는 차 안에 있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곽수경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은 "대다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올 때까지 차 안에 있으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반드시 피신해 안전한 상황에서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미한 접촉사고가 난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다가 2차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처리는 보험사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일단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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