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1천500원 렌터카 1일 5천원…제주 '환경보전금' 추진

입력 2018-07-03 11:46   수정 2018-07-03 13:24

1박 1천500원 렌터카 1일 5천원…제주 '환경보전금' 추진
제도 정비·시스템 마련 후 관광객 대상 2020년부터 도입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후속 단계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부과금액, 재원의 사용용도 등을 연구해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에 따른 기여금을 책정했다.
기본 부과금은 숙박 1인당 1천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천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로 책정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3박 4일 제주 여행을 하면 숙박에 따른 부과금 1만8천원(4명×3박×1천500원)과 승용 렌터카 이용에 따른 부과금은 2만원(4일×5천원) 등 총 3만8천원을 내게 된다.
이처럼 실제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면 시행 3년 차에는 약 1천500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징수한 환경보전기여금은 전액 쓰레기와 하수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등을 하는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에 투입한다. 생태관광 육성 사업, 생태환경해설사 육성 등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활용한다.
기여금 납부자의 제주도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 사업과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이나 생태계 서비스 증진 사업 등도 시행한다.
도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 발의 입법을 추진한다.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도 착수한다.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 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징수 시스템을 마련해 빠르면 2020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관광객 급증으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매우 증가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용역에 앞서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새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됐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큼 환경특별도시인 제주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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