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 결렬' 현대차 노조, 10일까지 파업유보…교섭재개

입력 2018-07-03 16:05  

'임협 결렬' 현대차 노조, 10일까지 파업유보…교섭재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 찬반투표 가결을 이끈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3일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교섭 재개 방침을 세웠다.
노조는 오는 10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이고 이후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섭은 오는 4일로 사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대비(5만417명) 대비 65.62% 찬성으로 가결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2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천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올해는 특히, 광주광역시가 제안하고, 현대차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는 1천㏄ 미만인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에 2대 주주로 참여해 530억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사업이 기존 공장의 생산물량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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