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심포지엄서 강연…"문재인 대통령도 국보법 위반일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 국가보안법(국보법)과 남북교류 관련 법률·제도가 충돌해서는 안 된다"고 3일 말했다.
성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국보법과 남북교류법제가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총장은 "국보법이 합헌이라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률들은 위헌으로 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서 북쪽 경계선으로 넘어가고 산보를 한 것도 국보법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9년 임수경씨의 월북은 통일의 물꼬를 터 나간 것은 맞지만, 행위 자체는 국보법 위반"이라며 "국보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방북을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가는데 위법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이런 문제 등을 볼 때 법 적용의 경직성은 배척해야 할 당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특별한 신고절차만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원래는 국적법에 따라 귀화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국보법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상호 조화롭게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남한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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