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녕경찰서는 4일 이웃집 현관문과 주차 차량을 부순 혐의(특수손괴)로 황 모(62) 씨를 구속했다.
황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께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사는 원룸 3층에 나란히 입주한 5가구의 현관 출입문을 망치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앞서 며칠 전에도 원룸 근처 도로변에 주차한 승용차 3대의 백미러와 보닛을 지팡이로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이웃들이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는데 황 씨가 '시끄럽다'고 화를 내며 망치로 이웃집 현관문을 부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웃들에게 피해를 더 줄 가능성이 커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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