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예비 죄명으로 '제3자 뇌물제공죄' 추가 검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전 인천 동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죄명으로 제3자 뇌물제공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경우에는 생활비나 채무 등 해당 공무원의 지출이 줄어들었을 때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회 통념상 아들의 월급을 아버지가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3자 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단순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동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A(28)씨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모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B(63)씨가 인천 한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의 아들은 B씨가 이사장인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사실상 협동조합에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았다며 해당 월급은 B씨가 이 전 구청장을 향해 건넨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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