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은 물론 상품권으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중고책, 외국 발행 도서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잡지와 정기간행물은 제외된다.
도서와 문구가 결합한 도서 상품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착된 완전한 결합상품인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도서 대여는 대상이 아니다.
공연은 클래식, 국악, 무용, 발레, 연극, 오페라, 뮤지컬, 마당극, 아동극, 연예, 대중음악 콘서트, 곡예, 마술 등이 해당되며, 영화는 제외된다.
다음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관련 자주 문의하는 사항.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나.
▲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다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 본인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근로소득자가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 등을 참조하면 된다.
-- 자영업자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가 아닌 업무상 필요경비 인정 등 다른 제도를 통해 혜택을 부여한다.
-- 현행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혜택이 미미한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서·공연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따른 실제 세금감면 혜택은.
▲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미달하였는지 등에 따라 감면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잡지와 다른 책을 함께 사면 2회 결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잡지는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대상(출판법 상 간행물)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인 도서와 잡지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 2회 결제가 불가피하다.
-- 간편결제 수단으로 결제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매장,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카카오페이, 페이코, 원페이, 신세계 쓱페이, 엘페이 등 간편결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가맹 사업자별로 자신의 판매, 결제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하는 간편결제 수단이 다양하고, 사업자가 여러 개 간편결제 수단 중 일부만 연계해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
-- 휴대폰 소액결제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가.
▲ 소득공제를 위해선 이동통신사가 도서·공연비를 구분해 구매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워 휴대폰 소액결제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도서·공연티켓 구매 영수증을 소비자가 직접 제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법상 신용카드업자 등이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만 법적 증명효력이 있어 구매 영수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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