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민간에서 지정 요건이 미비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입주 계약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화북공업지역 이주업체운영위원회가 민간 개발로 진행하려는 '회천산업단지' 지정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산업단지를 민간이 개발하려면 우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또는 법인(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해 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
민간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르더라도 사업자는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도지사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의향서에는 사업규모와 기간, 사업예정부지의 규모, 사업 방식, 주요 입주 업종, 재원조달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도는 그러나 회천산업단지 추진 주체가 현재까지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 추진 주체가 제시한 사업 부지인 제주시 회천동 3의12 봉개쓰레기매립장 일대 전체 면적 340만㎡는 국·공유지 52%와 사유지 48%로 구성됐는데 아직 이전 계획 토지에 대한 매입이나 매매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이 계약하게 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입지 공급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를 공급하고자 제주연구원을 통해 '제주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5∼2025년)'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북공업지역과 관련해서는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조만간 설문조사를 해 이전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예정이고, 만약 이전할 필요가 있다면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 중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화북공업지역 이주업체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발대식을 하고, 회천산업단지 조성 계획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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