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14일부터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9일까지 37일간 이어진다.
단속대상은 계곡 내 목욕과 수영 및 세탁행위를 비롯해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차량정체를 유발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흡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와 야영, 취사, 상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내 대피소를 비롯해 암장과 빙장, 산 정상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 중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207건의 공원 내 불법 무질서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석 설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올바른 공원탐방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 성수기에 계곡과 출입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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