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인권평화협력관실 권고 수용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인권영향평가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 중인 인권영향평가로 조례안을 다시 입법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례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지 따져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5일 입법 예고한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인권영향평가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제도 도입 이후 제시된 의견을 수용, 일부 수정한 적은 있지만, 전체를 다시 입법예고 한 것은 처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이혼모는 물론 이혼부도 포함할 것, 정비구역 내 주택 공급 자격을 1주택 소유자로 할 것, 저소득 대학생의 재학 기간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권영향평가를 받아 반영된 조례안은 규칙을 포함해 모두 10건에 이른다.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관계자는 "조례나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강제력은 없으나 검토 후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현재 전부 개정안이나 제정안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대상을 개정안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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