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06개 교육시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매년 2회 안전점검

입력 2018-07-04 13:43  

대전 406개 교육시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매년 2회 안전점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지역 내 406개 교육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고시한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준공한 지 15년이 지나고 전체 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이다. 대전교육청 보유 건축물 총 2천36채의 19.94%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전문용역업체나 책임기술자가 매년 2회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국토교통부 '시설물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유지관리계획과 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건축물 2천36채와 시설물 412곳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에서 총 2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누수 및 소방시설 불량 등 20건은 학교에서 즉시 조치했다.
또 균열 및 도장 탈락 2건은 여름방학 공사와 연계해 보수하고, 많은 예산이 드는 균열 및 창호 노후 등 4건은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허진옥 안전총괄과장은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제3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교육시설에 대하여도 선제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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