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허…1년 내 이행하면 본면허 발급·운항 개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을 다시 운항하려는 준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에 최근 조건부 면허 처분을 하고 인천항 부두 제공 시점인 내년 6월까지 각종 운영계획 제출, 안전대책 마련, 시설 확보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들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 정기 여객운송사업 본면허를 받아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포항∼울릉도(저동항) 항로 여객선을 운항 중인 대저건설은 인천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제주 여객선을 매주 3차례 왕복 운항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인천∼제주 여객선은 세월호(6천825t급)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다른 운송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4년 넘게 뱃길이 끊겨 있다.
현재 5천901t급 화물선 1척만 인천과 제주를 주 3차례 운항하고 있다.
앞서 인천해수청은 2016년 11월에도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당시 제안서를 낸 유일한 업체가 적격 기준(100점 만점에 80점)에 미달해 항로가 열리지 못했다.
대저건설은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의 3.6배에 달하는 오리엔탈펄8호(2만4천748t)를 투입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건조된 카페리선(여객+화물)인 오리엔탈펄8호는 최대 1천500명의 승객과 차량 120대, 컨테이너 21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싣고 22.3노트(시속 41.3㎞)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세월호의 최대 정원은 921명, 차량 적재 대수는 220대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 전해인 2013년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은 총 12만명을 수송했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인천∼제주 카페리선이 다시 운항하면 제주를 찾는 서울·경기·인천 관광객 편의는 물론 현재 화물차를 목포와 완도 등지로 육상 이동시켜 제주행 카페리선에 싣는 수도권 화주들에게도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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