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 오이원전 3, 4호기 가동중지 주민소송 기각…1심 뒤집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사고를 겪은 일본에서 원전 재가동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일본원자력발전이 낸 도카이(東海) 제2원전의 재가동 승인신청과 관련, 안전대책이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서안'을 승인했다.
이는 사실상 재가동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본대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등의 피해를 본 원전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바라키(茨城)현에 있는 도카이 제2원전은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원전이다.
이 원전은 올해 11월 가동 40년이 된다. 일본의 원전 가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허가할 경우 한차례에 걸쳐 최장 2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반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2~3개월 뒤 '심사서'를 정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카이 제2원전은 2011년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자로 방식'이기도 하다.
비등수형 원자로로는 도쿄(東京)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6, 7호기)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로써 2013년 새로운 규제기준 시행 후 심사서안이 승인된 사례는 총 8개 원전 15기로 늘어났다.
그러나 도카이 제2원전 인근 반경 30㎞ 이내에 사는 주민이 약 96만명에 달해 해당 지자체뿐 아니라 주변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동 40년을 맞는 11월 말까지 추가 공사계획과 운전연장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실제 재가동 시기는 안전대책 공사가 끝나는 2021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열린 도쿄(東京) 미나토(港)구의 한 건물 앞에 모여 "위험하다", "재가동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와는 별도로 나고야(名古屋)고등재판소 가나자와(金澤)지부는 후쿠이(福井)현 주민들이 오이(大飯)원전 3, 4호기의 가동을 막아달라며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4년 후쿠이(福井)지방재판소가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에 대해 간사이전력이 상정한 내용이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이라며 오이원전 3, 4호기를 운전하면 안 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4년 전 판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는 첫 판결로 주목받았다.
오이원전 3, 4호기는 지난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이미 영업운전을 시작한 상태여서 이날 2심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에 비쳐 원자력발전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으로,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원전 관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종전과 같은 20~22%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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