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10만6천여개 영리사업 중단…군개혁 일환

입력 2018-07-04 16:35  

중국군, 10만6천여개 영리사업 중단…군개혁 일환
영리사업은 1980년대 군 예산 삭감 위해 장려돼
군, 무리한 영업확장과 부정부패로 문제 생기자 중단 조치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영리사업 10만6천여 개를 중단했다고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가 보도했다.
4일 해방군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2016년 3월 '군대와 무장경찰 부대의 유료서비스 활동 전면 중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3년 내 단계적으로 군대·무장경찰의 영리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지'는 영리사업 전면 중단에 대해 군대를 건설하는 '중요한 정치 임무'라고 강조하고, 각급 단위 부대가 이 결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유휴지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병원 운영 등 의료서비스, 신문출판 사업, 초대소 운영 등이 전면 중단됐다.
새로운 유료서비스 계약 체결이나 만기된 기존 서비스 재계약이 금지됐다.
또 중국군이 운영하던 병원, 호텔, 부동산 회사, 출판사, 연구기관 등은 지방정부나 민간으로 이양되거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2016년 4월 희귀암 진단을 받은 시안(西安)의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가 검색포털 바이두(百道)에서 추천받은 베이징(北京)의 무장경찰 제2병원에서 엉터리 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 인민해방군 영리사업 중단에 속도를 붙이기도 했다.
해방군보는 "중앙에서 지방 수준까지 다수의 군사·정부 조직이 영리사업 중단 임무에 결합했고 최고 법원 및 최고 검찰원 역시 사법적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아직도 여전히 영리사업 중단절차 상 예민한 몇가지 사업이 있다"며 "(군은) 올 연말까지 영리행위 중단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지도지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올 연내 완료할 수 없는 군대와 민간주체 간 계약은 협상 및 사법절차를 거친 시한까지 마쳐야 하며, 경제적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2015년 말 중국 정부가 군 개혁에 착수했다"며 "영리사업 중단은 군의 부정부패를 줄이고 군대가 고유 임무를 고수하며 전투능력을 향상하는 바람직한 환경을 창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군은 1980년대 자체 예산 삭감을 위해 영리사업을 장려했다가 문어발식 영업확장과 이권을 둘러싼 부정부패라는 문제가대두하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개혁의 일환으로 영리사업 중단을 추진하게 됐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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