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감리조치 수정안 병행 심의…18일 5차회의(종합)

입력 2018-07-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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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감리조치 수정안 병행 심의…18일 5차회의(종합)
쟁점인 2015년 회계변경 외 이전 회계도 종합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후 삼성바이오)에 대한 기존 감리조치안과 수정 조치안을 병행 심의했다.
증선위는 오는 1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애초 금융위는 이달 중순까지 증선위 심의를 종료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와 임시회의 개최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증선위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7일 정례회의, 12일 임시회의, 21일 정례회의에 이어 네 번째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삼성증권[016360]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오후에는 삼성바이오 감리 조치안만 상정해 논의했다.
증선위는 우선 그동안 논의해온 조치안을 두고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열어 다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갑자기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지만 삼성바이오는 당시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등으로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해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변경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달 말 콜옵션을 행사해 향후 지분 비율이 49.9%로 올라갈 예정이다. 기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구성은 삼성바이오 94.6%, 바이오젠 5.4%였다.
증선위는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이 새로 감리조치 수정안을 마련해 보고함에 따라 새 조치안에 대한 심의도 병행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3차 회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에 대한 일부 보완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 및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을 더욱 구체화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이 아닌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할 여지가 없었는지 2012~2014년 회계처리까지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증선위는 이날 새 조치안에 대해 금감원 보고만 받고 삼성바이오와의 대심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새 조치안을 마련한 만큼 삼성바이오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데다 삼성바이오는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새 조치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날까지도 새 조치안 마련 작업을 벌여 삼성바이오에 사전통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런 시간 상의 사정을 고려해 임시회의 없이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대심제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증선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지만 최종 의결은 18일 이후 임시회의가 없다면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증선위는 새 조치안에 대해서는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방침이다. 이미 감리위에서 2014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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