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사 성남시장 시절 행위로 뒤늦게 관련절차 진행돼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산 책정에 반대한 시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가 피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 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명단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이기인 시의원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 측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시장은 SNS에 무상교복 현금지급 정책을 반대한 이 의원을 향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시장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1억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추진했다고 올렸는데, 정작 이 의원은 조례안 제정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 지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라며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사건 조사 및 검찰 송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