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남북간 CEPA 체결로 경제협력 제도화 확대 필요"

입력 2018-07-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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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남북간 CEPA 체결로 경제협력 제도화 확대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남북한 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CEPA)를 체결해 경제협력 제도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경협 제도 개선은 대북제재와 무관한 만큼, 최근 한반도 정세 급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IEP와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CEPA는 경제협력강화약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다. 남북한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인 만큼 협정보다는 약정이 바람직하다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남북 간 CEPA는 1국 내 2개의 독립관세구역간 잠정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통일-통합 시나리오의 중간단계"라면서 "현재 북한의 경제와 남북경협 수준을 감안, 낮은 단계의 FTA에서 점차 통합수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남북경협의 제도화 논의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만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합의서의 개정을 통한 CEPA 체결 등으로 제도화 수준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남북한이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남북 간에는 2000년 4대 경협 합의서, 200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화 수준이 미진해 남북경협 활성화와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남북 간 무관세거래를 묵인했지만, 향후 남북경협 규모 증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가능하다고 최 팀장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어렵다면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합의서 체결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는 CEPA 체결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기 수준의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데, CEPA 체결 시나리오 개발과 내용 구축 등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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