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고손실 등 혐의 적용…李 "노조와해가 말이 되나" 개입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1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휠체어를 탄 채 전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양대 노총의 와해에 개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게 말이 되느냐. 노조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냐"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정원 돈 전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한 검찰은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다.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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