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죄 무겁지만 심신 정상 아닌 상태서 저지른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종교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신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방모(2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치료 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방씨는 지난해 11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이 들린다며 서울 구로구에 있던 종교시설에 들어가 신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명이 죽고 2명에 대해 살인 미수에 그쳐 죄가 아주 무겁지만, 심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사정이 고려돼 30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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