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도 지원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총 7대 지원상품을 새로 선보이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공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높은 금리다.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간 매월 2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가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해 약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년들이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올해 연말께 내놓는다.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초 선보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보증금 한도를 상향하고 세대주 요건를 완화한다.
또 25세 미만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 버팀목 대출에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을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3천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높은 금리의 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임차인의 경우 종전에는 LH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로 전환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 35세 미만, 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3천500만원까지 2금융권 대출을 버팀목 대출로 전환해준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한도는 현재 전세보증금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대상자는 보증료를 50%까지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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