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대응전략' 문건 등 실행 여부 조사할 듯
민변 "양승태 등 출국금지하고 이메일·통화내역·자택 압수수색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맡은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상대로 뒷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개혁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을 상대로도 '사찰'을 벌였는지도 진위 규명에 나서는 등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전날 민변 측에 요청했다.
민변 관계자는 "누가 참고인으로 가는 게 적절할지는 검찰이 우리 측에 일임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의혹 관련 문건 410개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포함됐다.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정처는 최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민변 관계자를 불러 해당 문건을 열람한 뒤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법관 사찰에 이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정보수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하 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현재까지 검찰은 사법부의 협조를 받을 뿐 능동적 수사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의혹 관련자들의 이메일 서버와 통화내역, 직장·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저장장치 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등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파헤치고 의혹 문건들의 작성을 지시한 사람을 추적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법원 특별조사단이 이번 의혹을 3번째로 조사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한 의혹이 있는 김모 전 심의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변은 ▲ 재판의 심증 노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 민간인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 ▲ 청와대와의 소통과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 제삼자에 의한 소 제기 유도 등 직권남용 혐의 ▲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대상으로 제시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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