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가정법원은 다음 달 9일 소년보호재판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제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모의재판 경연은 학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 사건에 대해 고등학생이 직접 재판장, 변호사, 피고인, 피해자 등의 역할을 나눠 체험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경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직접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재판을 진행해 청소년 비행 문제 심각성과 대처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시교육청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부산가정법원은 소년재판절차 안내서와 예시 시나리오를 제작, 일선 고등학교에 배포해 참가신청을 유도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참가신청서를 낸 13개 팀이 제출한 시나리오를 서면으로 심사해 6개 팀을 선발한 뒤 다음 달 9일 오후 1시 부산법원 301호 대법정에서 본 경연을 연다.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등 총 6명의 심사위원이 대본의 충실도(30%), 재판 진행의 적정성(20%), 연기 등 표현 능력(20%), 기타 팀워크·관객 반응(30%) 등을 기준으로 대상 1팀(상금 70만원), 금상 2팀(50만원), 은상 3팀(30만원)을 선정한다.
이호철 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전국 법원 중 처음 시도되는 이번 경연은 단순히 소년보호재판 심리에 참여해 판사에게 보호처분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모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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