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8만원, 승용자동차는 7만원, 이륜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에 따라 2015년 13건, 2016년 17건, 지난해 10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 끼어들기 또는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차종과 횟수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 양보 의무와 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방송에도 위반 행위를 계속하면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위반 행위가 채증된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꼭 해야만 하는 운전자의 의무"라며 "그동안 도민이 양보 의무에 대한 높은 의식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