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기밀 유지를 명목으로 증빙자료도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대부분이 교섭단체대표나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드러나, 현행 국회 특활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왔다.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삼아 근본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아 분석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출된 상당수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정작 국회 특활비는 '특수 활동'이 아니라 국회 보직에 따라 '제2의 월급'처럼 다달이 정액 지급된 경우가 태반이었다.
교섭단체 대표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6천만 원을 받아왔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달 600만 원을 타갔다. 무슨 영문인지 법사위원장은 매달 1천만 원씩을 추가로 받아 간사에게 100만 원, 위원들에게 50만 원, 수석전문위원에게 150만 원씩 나눠 준 것으로 나왔다. 특수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급됐고,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용처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이었는지는 극히 회의적이다.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특활비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고 밝히면서 특활비 유용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 참여연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특활비가 사실상 특수 활동과 무관한 판공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크다.
특히 특활비 지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이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개발, 의원 연구단체 활동, 국정감사 및 조사 활동 등 '의정지원' 명목인데 이런 용도의 지출이 특활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특수 활동이 아니라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기 때문이다. 타당한 의정지원 비용이라면 '깜깜이 예산'속에 파묻을 게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책정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활비 제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과감하게 손질돼야 한다. 지출 명세를 비공개로 해야 할 정도의 국가 기밀이 없다면, '쌈짓돈'으로 관행화된 특활비는 없애야 한다. 비공개 사유가 안 된다면 모두 양성화해서 예산 통제를 받아야 한다. 투명하지 않은 특활비 제도는 가뜩이나 신뢰도가 낮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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