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차이나하오란[900090]리사이클링유한공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차이나하오란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ngin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차이나하오란[900090]리사이클링유한공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차이나하오란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ngin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