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진행…여성단체 회원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공판기일이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안 전 지사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 심리를 시작, 7일 오전 1시 45분께야 재판을 마쳤다.
이날은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씨는 재판 시작 후 점심시간 휴정 2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5시까지 5시간 동안 검찰 측 주 신문을 거쳤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저녁 휴정 1시간을 뺀 7시간 45분 동안 피고인 측 반대 신문, 검찰 측 재신문, 재판부 직권신문에 응했다.
김 씨는 오래 걸리더라도 이날 안에 피해자 증언을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김 씨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 안 전 지사 자리 앞에 차폐막을 설치, 김 씨와 안 전 지사가 직접적으로 서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재판부 자리를 기준으로 피고인석은 왼쪽 벽면에 있고 오른쪽 벽면을 바라보게 돼 있어 차폐막이 없으면 재판부 정면 법정 중앙에 있는 증언대가 시야에 들어온다.
법원 측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김 씨의 요청을 들어 그가 증언하는 동안 김 씨의 '신뢰관계자'에 해당하는 지인이 곁에 있도록 했다.
또 증인지원관을 둬 휴정시간 등 이동 중에 김 씨와 안 전 지사 측 동선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지난번 재판 때 김지은 씨를 봤는데 어땠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가 법원 현관 앞에 멈춘 차에서 내릴 때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 구호를 외쳤다.
회원들은 구호와 같은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을 계획이었으나 법원 측이 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제지해 구호만 외쳤다.
일부 회원들은 청사 출입문 밖에서 안 전 지사 차가 들어올 때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9일 오전 열린다.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모든 쟁점 법정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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