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만화가의 작품을 일본에서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중간에서 억대 원고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이전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에이전트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화가 B(38)씨의 작품을 일본에서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고 현지 출판사로부터 받은 원고료와 단행본 인세 등 1억8천만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B씨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일본 현지 만화 판매 수익 중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 한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할 원고료와 단행본 인세 등 총 3억3천만원을 자신이 보관하던 중 일본 한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억8천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일부를 지급했고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