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사건 '실종→살인'…증거·정황 다수 확인

입력 2018-07-06 12:16   수정 2018-07-06 12:47

강진 여고생 사건 '실종→살인'…증거·정황 다수 확인
졸피뎀 검출, 여고생에 수면유도제 먹여 범행했을 가능성
경찰, 여고생 '아빠 친구 김씨' 살해범 지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여고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던 용의자 김씨를 피의자(범인)로 지목할 증거와 정황들을 공개했다.
피의자가 어떻게 여고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는지, 그리고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드러난 것은 없지만 여러 직·간접증거와 정황이 김씨가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6일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여고생 A(16)양이 아빠 친구 김모(51)씨와 접촉한 사실이 직접증거로 확인됐다.
김씨의 차 안에서 발견된 낫과 집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확인된 것이다.
다만 이들 기기는 A양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범행도구였는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김씨가 범행 후 귀가하자마자 태운 물건들에서도 A양 소지품의 흔적이 나왔다.
김씨가 태운 재에서 나온 금속 고리, 바지 단추, 천 조각 등은 A양이 사건 당일 입었던 바지와 손가방에서 나온 소재로 확인됐다.
결정적으로 A양의 몸에서 수면유도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이 살인의 고의성을 뒷받침했다.
국과수는 A양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을 검출했는데, 이 수면유도제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6월 14일 김씨가 약국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구입한 것과 같은 성분의 약이다.
즉 김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A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수사결과 발견된 여러 정황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김 씨임을 지목했다.
여고생이 친구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을 토대로 김씨 제안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만난 정황이 확인됐다.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김씨와 A양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도 A양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의자인 김씨마저 자살한 상황이라 자백을 받아 낼 수 없다. 추가적인 직접증거 확보는 쉽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범죄분석 요원의 사건분석·자문으로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재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까지 증거를 종합하면 A양이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김씨가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됨에 따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와 프로파일러 분석을 거치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진 여고생 살인범은 '아빠 친구'…시신서 수면유도제 검출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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