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상향 여부 내후년 결정"

입력 2018-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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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상향 여부 내후년 결정"
"특위 임대소득 확대 권고안은 시뮬레이션 중…25일 정부 입장 확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상향할지는 내후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100%까지 올랐어야 했는데 그동안 조정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현재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 종합부동산세는 80%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다.
세율인상에서 제외된 1주택자 중 비거주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실장은 "양도소득세 대책 발표 때 실거주 요건은 이미 추가했기 때문에 이번 보유세 개편 때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실소유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맞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보완해 나가면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임대소득 강화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뮬레이션 작업 중"이라며 "최종 입장은 오는 25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권고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세법 개정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고 차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3주택 이상자 종부세 부담이 크다.
▲ (세제실장) 3주택 이상자는 추가과세 해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3주택 이상자 추가과세 적용 대상은 현재 기준으로는 1만1천명 정도 된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50% 이상 늘어날 수 없게 돼 있다.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 (1차관) 본인이 살기 위해 큰 집을 가지는 것과 여러 채를 가지는 것은 동기도 다르고 시장도 다르다.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배려로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일단 크게 봐서 실소유자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줘야 한다고 본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센티브는 보완해 나가면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세제실장) 1세대 1주택자도 과세가 강화됐다. 고가일수록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결국 부담이 늘기 때문에 임대로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 2주택자가 3주택자와 달리 추가 세율인상 대상에서 빠진 근거는.
▲ (세제실장) 2주택은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봤다. 그래서 3주택 이상만 실거주 목적 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주택자 중 비거주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세제실장) 양도소득세 대책 발표할 때 조정지역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이미 추가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보유세 때는 고려하지 않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 이상 인상하지는 않나.
▲ (세제실장)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100%로 올랐어야 하는데 그동안 조정이 없었다. 90%까지 올리기로 한 것은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60%)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100%까지 상향할지는 내후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세 인하 계획은.
▲ (세제실장) 어제 대통령 설명도 있었지만 거래세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인하할 계획이다. 대원칙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는 맞다. 행정안전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다. 이번 세수 증가분의 일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사용할 예정이다. 거래세 인하 부분은 올해 행안부에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재정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은.
▲ (1차관) 특위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세제개편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다른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세법 개정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 (세제실장) 금융시장 영향, 건강보험료 인상 효과 등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OECD 34개국 중 이자소득 분리하는 곳이 24개국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개국이다. 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분리과세한다. 이 상황에서 금융소득만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출 것이냐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 개정, 세율은 법률 개정 사안이다. 같이 추진하나.
▲ 우선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세트로 봐야 한다. 법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시행령만 조정할지는 판단을 해보겠다.
--특위의 임대소득 과세 강화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나.
▲ 소형주택 특례 폐지하고 분리과세 때 기본공제 400만원을 임대등록 사업자에만 인정하는 내용을 재정특위가 권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뮬레이션 중이다. 과세 대상자 규모와 주택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종 입장은 오는 25일 발표 때 밝힐 것이다.
--재산세 개편 계획은.
▲ (세제실장) 제가 알기는 현재까지 행안부의 재산세 개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 재정특위에서 거래세 전반 체계를 개선·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었던 것은 맞다.
--공시가격도 조정하나.
▲ (세제실장) 국토교통부부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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