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았다"…고공농성 근로자, 40분 만에 내려와

입력 2018-07-06 16:04  

"임금 못 받았다"…고공농성 근로자, 40분 만에 내려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일 오전 9시 4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고공 시위를 벌이던 이모(44)씨가 40분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공사장 관계자는 "20층 아파트 외벽에 어떤 남성이 매달려 있다. 떨어질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외줄에 몸을 맡긴 채 아파트 상층부에 매달려 있던 이씨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설득으로 40분 만에 스스로 5층 높이까지 온 뒤 구조대 크레인을 통해 지상에 내려왔다.
이씨는 지난해 군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고서도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공농성을 벌인 장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업체가 공사하고 있던 곳이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농성의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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