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 후보로부터 명함을 받고 악수한 공무원들이 수백 명에 달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 후보를 강원도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도선관위는 당시 이 후보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