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다주택자 겨냥한 종부세 개편안…과표현실화도 검토해야

입력 2018-07-06 18:03  

[연합시론] 다주택자 겨냥한 종부세 개편안…과표현실화도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 땅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6일 확정됐다. 개편안대로라면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이 올해보다 7천400억 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3주택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 보유세 상한제를 고려하더라도 고가의 3주택 보유자 종부세가 60% 넘게 오를 수도 있다. 보유세 상한제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 인상률을 전년 대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 등에 적용되는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 2주택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인상 세율에 0.3% 포인트가 더해진다. 투기성향이 높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주택을 팔지 않으면 높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 부담을 피할 길을 터줬다. 주택분 종부세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 세졌다. 과표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이 0.1% 포인트로, 특위가 제시한 것보다 0.05% 포인트 높아졌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별도의 추가세율을 부담하도록 해서다. 세율은 특위 권고안보다 세졌지만, 공시가격의 과표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연간 5% 포인트씩 두 번에 걸쳐 90%까지만 올리도록 했다. 4년에 걸쳐 매년 5% 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도록 권했던 특위안보다 완화된 것이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 세율(0.5∼0.7%)의 현행 유지는 긍정 평가할 만하다.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배려한 조치인 것 같다. 사업용토지에 붙는 이 세율을 올리면 상가 등의 임대료가 올라가고 결국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들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붙는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율은 특위 권고안대로 인상됐다.

정부 원안대로 시행되면 고가의 다주택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투기지역의 집값을 이끌어가는 초고가 아파트 쏠림현상이 나타나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사전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과표 6억 원 이하의 주택분 종부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과세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의 세율은 바뀌지 않는다. 이 정도로 틈만 나면 고개를 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보유자산 가치에 걸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현재 실거래가의 50% 안팎인 과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과표 현실화 원칙 아래서 정책적으로 배려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번 개편으로 보유세 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만큼 거래세 인하를 통해 부동산 거래비용을 낮춰주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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