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후 단속' 9명 면허 취소, 14명은 정지
(의정부=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북부경찰이 6일 오후 11시부터 7일 오전 1시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3명을 적발했다.
9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면허 취소), 14명은 0.05∼0.1% 미만(면허 정지)으로 측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상태로 차를 몬 운전자도 적발됐다.
이날 단속에는 경찰 250명과 순찰차 43대가 동원됐다.
경찰은 피서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운전을 막고자 예고 후 단속했다.
경찰은 피서철이 끝날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요 행락지 등에서 음주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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