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의 한 노래방에서 아이가 룸에서 소변 본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상해 등 혐의로 A(35)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노트북과 쓰레기통 등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 씨가 소변이 마렵다는 자녀들을 노래방 룸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면서 시작됐다.
카운터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으로 이를 확인한 B 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A 씨는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느냐"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라며 "이웃 간에 그 정도는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B 씨가 항의해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도시 오줌사건을 제가 겪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자신을 노래방 업주의 아내로 소개한 글쓴이는 "남편이 (A 씨에게) '용변은 화장실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A 씨는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퍼부었다"라며 "아이 엄마는 상황을 보더니 말리기는커녕 '별것 아닌 일로 왜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화나게 하느냐. 아이들이 소변 좀 눌 수도 있지'라며 되려 따졌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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