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소득 적은 예비부부에 우선권…재혼 부부도 'OK'

입력 2018-07-08 07:11  

신혼희망타운, 소득 적은 예비부부에 우선권…재혼 부부도 'OK'
신혼희망타운 청약 Q&A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젊은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뿐만 아니라 재혼 부부, 한자녀 가정도 청약할 수 있다.
같은 신혼부부라도 갓 결혼한 부부를 우대해 1, 2단계로 나뉘어 청약이 진행되는 것이 특색이다. 1단계는 소득이 낮을수록, 2단계는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입주자격
--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기준은.
▲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이면 된다.
-- 예비부부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증명하나.
▲ 예비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 예비 신랑과 신부가 모두 결혼할 예정이라고 접수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1년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 재혼 부부는.
▲ 신혼부부로 인정받는다. 결합 전 각자 키우던 자녀도 인정받는다.
-- 한부모 가정도 가능한가.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청약 자격이 신혼부부와 똑같이 부여된다. 한부모 가정은 결혼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기에 자녀의 나이에 비례해 결혼 기간을 산정한다.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 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는 130%, 외벌이는 120%다. 작년 3인 이하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각 650만원, 600만원이었다.
상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③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④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입금내역 ⑤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순으로 우선 조회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외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이 있는 경우 소득에 포함된다.
부부의 순자산은 2억5천6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순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다.
순자산은 사회보장시스템(범정부)을 통해 조회한 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아직 살림을 꾸리지 않은 예비부부의 자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 각자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자산을 합해서 계산한다.
-- 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관련한 자격은 없나.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을 만든 지 6개월 지나고 납입도 6회 이상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사이트(www.apt2you.com)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개인별로 '홈페이지-조회하기-청약통장 가입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입주자 선정
-- 신혼희망타운에서 적용되는 2단계 가점제는 무엇인가.
▲ 신혼희망타운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1단계로 예비부부와 혼인 2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와 동격인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2단계로 전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1, 2단계 모두 가점제가 적용된다.
-- 가점제의 내용은.
▲ 1단계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2단계는 미성년 자녀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오래될수록 유리하게 가점표가 짜여 있다.
1단계 가점표는 9점 만점이다. ① 가구소득 ②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③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3개 항목에 각 1∼3점이 부과된다.
가구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10%)를 초과하면 1점, 70∼100%(맞벌이 80∼110%)이면 2점, 70%(맞벌이 80%) 이하면 3점이다.
2단계는 가점표가 12점 만점이다. ① 미성년자 수 ② 무주택 기간 ③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④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4개 항목에 1∼3점이 부여된다.
미성년자 수는 1명은 1점, 2명은 2점, 3명은 3점씩 부여된다. 이때 뱃속의 태아나 입양자도 자녀에 산입된다.
무주택 기간은 1년 미만이 1점, 1∼3년은 2점, 3년 이상은 3점이다.
-- 무주택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다.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다.
-- 수도권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만 공급하나.
▲ 서울에 공급된다면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서울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다.
경기도는 예를 들어 하남시에 분양된다면 하남 외 수도권에서 청약할 수 있으나 하남시민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다만, 수도권 내 66만㎡ 이상인 지구 등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천은 해당 지역 (서울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 50% 공급되고, 경기도는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공급한다.
단, 평택의 경우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전국 거주자 50%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로 올해 분양되는 위례신도시(508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874가구)는 지구 면적이 모두 66만㎡를 넘긴다.
--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최근 전입한 후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다.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경기도 최근 전입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이며, 서울에서 공급하는 경우 서울시 최근 전입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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