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등 적발 시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조치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40대 이 모 씨는 지난 2월 가족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빌리는 등 2회에 걸쳐 150만원(실 수령금 90만원)을 대출했다. 그런데 연체이자, 연장이자가 붙으면서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순식간에 1천200만원이 됐다. 법정이자율 24%를 훨씬 뛰어넘는 8천207% 수준의 이자 때문이었다.
서울시는 9일부터 9월 7일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자치구, 금감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쳐 이자율 위반, 불법 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 서민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꺾기 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 ▲ 등록 후 일정 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 업체 및 불법 추심 등 민원유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 문자 전송 여부, 불법 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법 준수 여부를 심층 점검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월 관내에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를 점검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32건) 등 총 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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