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난관 봉착

입력 2018-07-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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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난관 봉착
산림청, 풍수해 대비 침수대책 등 신청서 보완 요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태화강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달라는 울산시의 신청서에 대해 산림청이 보완을 요구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신청서에 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견서를 시에 전달했다.
보완이 요구된 주요 내용은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국가정원 지정 당위성에 대한 추가 자료, 입장료 징수 계획, 풍수해에 대비한 침수대책 등이다.
추가 증빙자료나 국가정원 지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한 자료와 근거가 충분해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시는 보고 있다. 입장료 징수 역시 조례 제정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보완 요구의 핵심은 풍수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화강은 2016년 태풍 '차바' 때 일부 구간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침수피해를 봤다.
시는 빗물을 모아 하류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천의 순기능임을 고려할 때, 태화강 범람이나 침수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대신 비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 방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을 통해 지형·지질을 고려한 침수대책,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나무 식재와 시설물 설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정원 지정 과정에서 2∼3차례의 보완 과정은 사전에 예상됐던 행정적인 절차다"면서 "산림청의 요구에 충실히 응하고 지정 당위성을 잘 설명해 연말까지 목표로 삼은 국가정원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중구 태화동 태화강변 85만63㎡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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